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대학 등록금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1명당 900만원 한도로 합니다. 교육비 지출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교육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공제받거나,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대학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한도는 1인당 연 900만 원 이내이며 해외 교육비도 공제대상이나 해외 어학연수로 가장 많이 가는 대학부설 혹은 사설의 영어연수과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