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자녀해외대학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 자녀의 해외대학 학자금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당해년도에 공제받지못한한 교육비는 언제까지 공제신청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학학자금 공제한도는 얼마인지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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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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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재학증명서, 교육비 납입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의 다음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1.05.31)로부터 5년간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 1인당 900만원 한도로 16.5%(지소세 포함)을 세액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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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대학 등록금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1명당 900만원 한도로 합니다. 교육비 지출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교육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공제받거나,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해외대학 학자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당해년도 공제받지 못한 교육비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학자금의 공제한도는 인당 900만원입니다.

    공제시 필요한 서류는 1. 학비를 송금하여 받은 영수증 2. 재학증명서 3.입학허가서 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대학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한도는 1인당 연 900만 원 이내이며 해외 교육비도 공제대상이나 해외 어학연수로 가장 많이 가는 대학부설 혹은 사설의 영어연수과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