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해에 학자금대출 금액을 분할납부가 아닌 한번에 일시 상환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 일시상환 하였을때 그 금액은 교육비 공제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건가요?? 국세청 들어가 봐도 나오질 않아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본래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