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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개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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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업제의 다른 상품 판매 가능?

규제 완화로 주류 제조업체가 제조시설이나 부산물을 이용하여 주류 외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류 제조업체가 제품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 될 것 같은데 규정을 못 찾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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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진다.

      배달음식에 곁들여 주문할 수 있는 주류 양도 ‘음식값 이하’로 명확해진다.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이 사라지고, 가정용으로 통일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사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먼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의 사업목적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법인등기부등본을 같이 제출하면서 업종추가나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