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술 판매할 수 있나요?
없다면 어떤 법에 의거해서 못하는거고
있다면 따로 구청 등에 신 후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이행해야될 지침 등이 있을까요?
맥주, 소주 등 외에도 와인, 양주, 보드카 등도 판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숙박업소에서 주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세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의제주류판매업면허가 있어야 하나 숙박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주류를 판매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텔은 객실을 판매하는 숙박업종이지, 술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의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술을 합법적으로 판매하려면 별도의 주류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