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술 판매할 수 있나요?
없다면 어떤 법에 의거해서 못하는거고
있다면 따로 구청 등에 신 후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이행해야될 지침 등이 있을까요?
맥주, 소주 등 외에도 와인, 양주, 보드카 등도 판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