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판매 가능한가요?
숙박업소에서 술 판매할 수 있나요?
없다면 어떤 법에 의거해서 못하는거고
있다면 따로 구청 등에 신 후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이행해야될 지침 등이 있을까요?
맥주, 소주 등 외에도 와인, 양주, 보드카 등도 판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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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숙박업소에서 주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세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의제주류판매업면허가 있어야 하나 숙박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주류를 판매할 수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텔은 객실을 판매하는 숙박업종이지, 술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의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술을 합법적으로 판매하려면 별도의 주류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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