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옥상이나 외벽등 공유부분이 누수의 원이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수의 원인이 위층에 있다면 위층에서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게 되며 누수 발생시 원인 확인하여 관리사무소 또는 윗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배상책임보험(윗집의 경우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어) 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