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비용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여부 문의
매입과 매출이 발생되는 사이에 업태종목특성상(운송) 보험료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보험비는 상대업체측에서 대납하고 매출발생시(세금계산서발행액) 매출액에서 대납한 보험비만큼 차감하고
입금받는 것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보험료납부서류가 있고 양당사간의 합의로 진행하는 경우면
이런 대납비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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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납비는
재화, 용역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아니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재화, 용역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거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험료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부가가치가 면제되고 귀사가 부담할 비용을 단순히 거래 상대방이 대납하고 귀사에 청구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매출대금과 보험료의 상계는 단순히 채권채무의 상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업체로부터 보험료를 별도로 수령하지 않는 것이라면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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