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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셰퍼드134
떳떳한셰퍼드13423.02.27

수입부가가치세 화주 대납시 회계처리

법인회사로 수입시 관세사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저희쪽으로 발행하였고, (매입세액 공제 받음)

부가세는 화주에서 대납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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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입의 주체가 질의사가 되어 수입을 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매입세액을 화주가 부담한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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