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로 수입시 관세사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저희쪽으로 발행하였고, (매입세액 공제 받음)
부가세는 화주에서 대납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입의 주체가 질의사가 되어 수입을 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매입세액을 화주가 부담한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