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계약하는데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나요?..........
다음주에 사무실 계약하는데요..
혹시 임대차계약서 쓰고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확정일자 부여 등을 받아 두어야 추후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의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