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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까치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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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어플을 통해 아웃소싱업체에 지원했는데 일못한다고 2시간 일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알바어플을 통해 아웃소싱업체에 지원했습니다.

담당자는 만나지 못했지만 집결지에 모여서 현장에 출근했고 2시간일하고 일을 못한다고 가라고 현장에서 돌아왔습니다.

2시간 일한거는 시간을 반도 못채워기에 못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미작성으로 과태료는 얼마가 나올까요?

  2. 부당해고가 맞는건가요?

  3. 담당자도 제가 2시간 근무한거는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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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다른 내용 없이 일한지 2시간만에 일을 못한다고 나가라고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약 30~50만원 정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정지시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