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잔금납부 해결방법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이 2개월도 남았는데 잔금을 납부할 사항이 안됩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도 부족합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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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잔금은 지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유권 등기가
생기고 입주를 하든 전세를 내 놓던 해야 합니다. 주변에
돈을 무조건 도움을 받으시고 전세를 놓아 상환 하는
방법이 최선일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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