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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발급절차도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 사용하면 받는 영수증인가요? 발급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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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발급하는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과거 전체 소비자 거래의 60%이상이 현금거래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카드로 거래하는 경우 자료가 전산에 집계되어 매출금액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거가 남지않으므로 정확한 매출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이러한 매출누락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을 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발행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현금영수증 발급·발급현황 조회 항목에서 승인거래 발급 클릭

    3. 공급사업자 정보 항목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구분 항목을 확인한 후거래정보 등록항목에 거래정보를 선택 및 입력

    4. 발급요청 버튼을 클릭해 발급을 완료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발급은 매장에 포스기가 있다면 포스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포스기가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현금으로 지출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등을 발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은 수취자가 근로자인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액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절세가 가능하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 부가세 및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