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장압류때문에 부모수당도 못받게됐어요..

신랑이 통장압류로 인해 아기의 부모수당이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수당들 마저

압류때문에 통장에 묶이게되었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신생아 키우는 입장인데 월급이며

수당마저 막혀버리니 막막합니다..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근거할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양육수당 부모급여등은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수령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는 지급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