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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바다매278
과감한바다매27823.08.23

아버지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30대미만 자녀 주택구입시

현재 아버지와 같이 살고, 아버지(1주택 소유) 세대분리 안된 상태에서

30대 미만인 (제가)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게 있을까요?

만약에 세대 분리를 한다면, 친구나 친언니랑 같이 살아도 월세나 이런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친언니랑 같이 살 때도 세대분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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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동일세대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2주택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단, 아버지가 주택 취득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별도세대로 보아 본인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친언니분도 주택이 있다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2주택 취득에 해당하고, 친구분과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동일세대라는 이유로 부동산 취득 행위 자체에 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