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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9

부모와 세대분리시 청약할때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요?

부모님이 현재 만65세 이상이신데요. 자녀와 함께 살지는 않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때 자녀가 청약하면 무주택자로 되나요? 아니면 유주택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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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0.2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대분리가 되는 경우 즉 본인이 만30세가 었거나, 혼인한 경우, 중위소득 40% 입증이 가능한 경우로써 주거지가 다른 경우 본인은 부모님 나이, 주택소유와 관계없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만약 위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만60세가 넘으다면 부모님 주택소유와 관계없이 자녀는 무주택으로써 청약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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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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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집이 있을때 자녀가 같이 살지 않고 세대분리를 해놓았다면 무택자로 보고 청약의조건을 갖추었다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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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주택수와는 무관하므로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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