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라도알고잘못했다빌게요213입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