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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오랑우탄72
한가한오랑우탄7221.09.23

월세 부가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년전 전세대출자금으로 받아서 들어왔던집이 대출조건이 바껴서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2.월세 25에 관리비 5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총 30이 나오는줄 알았는데 부가세가 10프로 붙어서 나와서 확인해보니 계약서 상에서는 관리비항목에 부가세가 있다고 하고 다른 내용은 없는 상황에서 관리인은 구두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3.계약서 상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있으나 건물은 주택상가입니다.

주택인경우에는 부가세에 대해서 면세인걸로 알고 있는데 총합 30에대한 10프로인 3만원을 제가 납부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전세의 경우이서도 면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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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주택 등의 임대용역(월세)은 면세입니다. 관리비 외에 월세까지 부가가치세 10%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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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맞습니다. 또한 월정액금액으로 관리비를 받는다면 월세에 포함하여 수입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주택임대에 따른 관리비는 주택임대용역에 대한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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