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년전 전세대출자금으로 받아서 들어왔던집이 대출조건이 바껴서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2.월세 25에 관리비 5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총 30이 나오는줄 알았는데 부가세가 10프로 붙어서 나와서 확인해보니 계약서 상에서는 관리비항목에 부가세가 있다고 하고 다른 내용은 없는 상황에서 관리인은 구두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3.계약서 상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있으나 건물은 주택상가입니다.
주택인경우에는 부가세에 대해서 면세인걸로 알고 있는데 총합 30에대한 10프로인 3만원을 제가 납부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전세의 경우이서도 면세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