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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조롱이164
비범한조롱이16423.04.21

월세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로 현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보증금 1500만원, 월 85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중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보수 요율을 0.7%로 협의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확인설명서 작성은 끝났고, 잔금일이 되었는데 임차인분이 문의하셨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할때 월세 85만원에서 계산하면 안되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부가세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며 이에 관한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으며 부가세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상호간 협의된 금액에서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알고 계신분이 있으신분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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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와 월세에 부가세별도인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월세금액에 대해서 부동산은 중개보수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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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세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업자인 경우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롤 징수할 수 있고

    2. 개업공인중개사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4%의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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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거래금액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밌 부가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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