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로 현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보증금 1500만원, 월 85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중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보수 요율을 0.7%로 협의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확인설명서 작성은 끝났고, 잔금일이 되었는데 임차인분이 문의하셨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할때 월세 85만원에서 계산하면 안되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부가세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며 이에 관한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으며 부가세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상호간 협의된 금액에서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알고 계신분이 있으신분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