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주는 남편, 보험계약자도 남편
피보험자는 부부한정으로 아내 또는 추가1인으로 아들
이랗게 가입한 보험이,
아내 또는 아들이 사고를 낸다면
할증이 차에 붙나요?
개인에 붙나요?
다음 계약시 차주인 남편만 계약시 할증이 따라붙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명피보험자 따라 갑니다.
남편이 기명피보험자이니 남편에게 사고이력 따라 갑니다.
본인이 별도로 자동차보험가입 한다에도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인한 할증은 차주에게 부과됩니다. 즉 현재 해당하는 차량의 주인인 남편분께 할증이 따라다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시 할증은 무조건 차주에게 해당됩니다.
가족 중에 사고가 났고 보험처리를 했다면 차주의 보험에서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할증이 됩니다.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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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은 자동차를 따라서 가게 되면 그 자동차를 가입한 보험계약자(보험 증권에 기재되 기명피보험자)에게
할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음 계약시 차주인 남편만 계약시 할증이 따라붙나 궁금합니다: 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차량 즉 보험가입차량의 소유자에게 할증이 되기 때문에,
다른분이 운전하시다 사고가 발생하여도 차주인 남편분의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사고 갱신할증적용은 차량소유주에 따라 적용합니다. 사고당사자가 소유주가 아니라면 사고자는 사고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은 차주에게 됩니다.
즉 아내분이나 아들이 사고를 내게 되면 보험료 할증은 남편에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