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이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부동산 시세의 50%가 넘는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보증금 마저 시세의 50%가 넘는 다면 보증금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담보권이 없는 경우에도 가끔 부동산 인도일(아직 임차인은 전입신고 하기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임대인들이 있으므로(그렇다면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이 점 역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누수 등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