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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앵무새103
성실한앵무새10319.04.01

아파트 전세계약 할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세요

아파트 전세계약하기 전에 아파트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근저당설정 없는 것 확인하는 것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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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이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부동산 시세의 50%가 넘는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보증금 마저 시세의 50%가 넘는 다면 보증금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담보권이 없는 경우에도 가끔 부동산 인도일(아직 임차인은 전입신고 하기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임대인들이 있으므로(그렇다면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이 점 역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누수 등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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