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매가격과 전세가율 확인(최소한 70% 이하가 되어야 함
*거래사례는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 사례 등으로 확인이 필요함. 없는 경우 공시가격의 126% 초과 물건 제외
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제한 사항 확인 및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
* 계약금, 잔금 등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진행
4. 물건 상태 확인을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내부에 결로가 없는지?, 파손된 비품이 없는지 등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