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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참새82
지적인참새8222.11.28

전세계약시 유의해야 할 점이나 확인 해야할 점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잔금만 치르면 되는데요 잔금 치르기 전에 세입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나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사항들이 어떤 것 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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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고 잔금만 남은 시점이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만약 보증금 지급후 근저당말소의 특약이 있다면 잔금지급후 은행대출상환영수증등을 확인하시면 되고, 잔금 지급 후 이사를 바로 하신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잘 받아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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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하셨으니 인제는 어떤 특약도 부기하기는 힘들겠지요?

    그러나,

    잔금치르기 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압류.가등기.가처분.위반건축물.임차권등기명령

    여부와 근저당의 설정 변동여부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소유자 본인과 대면하여 잔금을 지급하시고,

    잔금 지급후 지체없이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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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날 등기 한번 더 보시구요.

    이사 당일에 가급적이면 빈집 상태를 한번 쭉 둘러보시고 문제 될만한 곳을 사진등으로 기록을 남겨 놓으고 임대인에게 바로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각종 전자기기나 가구등이 있다면 작동도 다 한번 해보시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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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매가격과 전세가율 확인(최소한 70% 이하가 되어야 함

    *거래사례는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 사례 등으로 확인이 필요함. 없는 경우 공시가격의 126% 초과 물건 제외

    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제한 사항 확인 및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

    * 계약금, 잔금 등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진행

    4. 물건 상태 확인을 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내부에 결로가 없는지?, 파손된 비품이 없는지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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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치루기전에 등기부등본 한번더 확인 바랍니다 계약과 잔금사이 제한물건설정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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