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짜오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과세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미국등 사례를 통해 유추해볼때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 기타소득이나 또는 양도소득 또는 금융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급과세 금지원칙으로 인해 법이 공표 및 시행된이후부터의 매매손익에 대해 과세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그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과세할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으로 분류 및 과세하게 되는 경우 주식에대한 과세방법과 유사하게 제정및 적용이 될듯하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등 현행세법규정을 적용하되 상대적으로 높은 분리과세세율등이 적용될듯합니다.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고 어떤방법으로 과세하느냐에 따라서 손실이 난경우의 처리가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진석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