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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까마귀187
쌈박한까마귀18721.03.23

22년 암호화폐 세금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시행되기 22년 1월 전인 21년에 수익을 본 것에 대해서는 따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21년에 수익을 본 금액을 22년에 출금을 한다고하면 이것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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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떄문에 이는 소급적용이 아니며 올해분의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의 투자 수익금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을 2022년에 거래소에서 출금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가지고 계신 암호 화폐를 2022년 전에 매도 하셔서 수익을 올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나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때, 거래 내역등을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21년에 대한 수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1000만원에 사서 12월 31일에 2000만원이 됐고 5월에 3000만원이 됐다면 3000-2000-250 = 750만원에 해당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말씀하신대로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를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세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으로 단순한 예로 1,000만원 수익을 얻은 경우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다만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거래 소득을 직접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하며 세금 대상 기준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하루 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 한다고 합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의 확인이 어려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21년 수익금에 대한 22년 출금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만일 수익금이 22년 넘어가는 시점에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계시다면

    세금이 없는것이 맞습니다.

    단, 수익금을 개인지갑이나 해외거래소에 보관하실경우

    세금이 부과될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금화 해놓고 거래를 안한다면 따로 세금은 부과가 안될것 같습니다.

    거래시에 발생한 차액이지만 소급적용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