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 충족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
후에 양도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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