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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유연한꾀꼬리25223.12.12

아파트판매후 새로구매하려하는데요?

현재 1주택자인데 아파트판매하면서새로운곳으로이사가려고합니다 거주는 8년햇는데 이경우에 양도차익은얼마나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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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 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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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 충족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

    후에 양도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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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것을 양도차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매도가액과 취득 당시의 가액을 반영하시면 되고, 1주택자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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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은 본인이 취득한 금액과 양도할 금액의 차이입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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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을 알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지금 정보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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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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