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단기계약 후 매매계약 전환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이직으로 인해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등기일 : 23년 6월 16일
구매금액 : 2억 6천(디딤돌대출 1억 3천 4백만)
판매예상금액 : 3억
필요경비 : 0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의 상황입니다. 새로 이사가야하는 일자는 올해 12월 초인데 등기일상 양도소득세를면제받으려면 25년 6월 16일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텐데요.
이때 12월부터 7월까지 단기월세나 전세로 계약을 하고 동일한 계약자에게 바로 매매로 집을 판매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판매금액 3억 중 단기전세 보증금 3천, 매매로 재계약할 때 2억 7천해서 3억에 맞춰서 팔까 생각중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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