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는데요. 안전모도 안 쓰고 특히 인도로 많이 다니더라구요. 그런데 인도에 걸어가던 사람과 사고가 나면 칵보드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12대 중과실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도로 주행하다 인명피해 사고를 낸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로 과실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