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도 인도주행 중 사고가 나면 교통사규처리특례법상 12개항목 위반이 적용되나요?
요즘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는데요. 안전모도 안 쓰고 특히 인도로 많이 다니더라구요. 그런데 인도에 걸어가던 사람과 사고가 나면 칵보드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12대 중과실이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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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도로 주행하다 인명피해 사고를 낸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로 과실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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