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 가장 끝차선이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이용시 끌고가셔야 하며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인도나 횡단보도 사고시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형사건 처리 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보험이 없어 사고시 민사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시에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