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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전동킥보드 인도에서 사고가 날 경우

전동킥보드의 경우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많이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인도나 횡단보도에서전동킥보드를 타다 지나가는 사람과사고가날 경우어떻게처리가되나요..

사고시 적용되는 보험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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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 가장 끝차선이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이용시 끌고가셔야 하며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인도나 횡단보도 사고시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형사건 처리 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보험이 없어 사고시 민사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시에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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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타면 위법한 것으로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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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하여 부보하는 보험 즉 피해자를 부보하는 보험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고시에는 직접 전동킥보드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도를 주행하는 것은 전동장치자전거에 대하여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인 점에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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