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증도 상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전혀 상속받지 않아도 배우자공제 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10억 공제란 배우자 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모두 상속받아도 최소 10억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