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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1.09.07

상속세 관련 질문드려요......

1.고인이 되시기전 유증에 의해 상속을 받으면 상속공제를 못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 고인 사망후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한 상속 포기를 해도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2.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해서 궁금 한 것이 있는데요

상속개시후 고인의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부부상속공제에 의해 10억원까지 공제 된다고 아는데요, 배우자가 살아 계시고고인의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상속 받아도 10억원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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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증도 상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전혀 상속받지 않아도 배우자공제 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10억 공제란 배우자 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모두 상속받아도 최소 10억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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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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