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수신 행위 투자 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알게 된 형이고 국장 종목을 몇개 잘찍어서 왜이렇게 잘아냐 했더니 스스로가 펀드매니저 생활을 하고 사무실을 차려서 직원까지 두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후에 1달짜리 계약이 있으니 소액만 넣어서 진행해보자 권유해서
1달짜리 계약서를 쓰고 돈을 보낸게 6월 초입니다. 그러고 지금까지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이해가 안되는게 1달짜리 계약이 계약이 만료가 되면 바로 금액을 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고서 매번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돈을 안주면서 희망고문만 한게 4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참지 못할것 같아 고소를 진행하려하는데 이런 경우 증거자료를 모아서 바로 경찰서로 제출하면 되나요?? 이런 절차를 아예 몰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 행위로 보기 보다 그냥 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을 받았고 해당 돈으로 투자를 했다는 증거도 없고 그냥 꿀꺽한 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일련의 상황 즉 6월부터 4개월간 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인멸과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속한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우선 정식 허가 없이 펀드매니저, 사무실 운영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거기다가 금융당국 허가 없이 타인 자금을 운용하는 무허가 투자일임업, 마지막으로 음부터 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행위자체가 지금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즉 지금부터 절대 돈을 넣지 말고 대응하지 마시고 대화기록이나 이체 증빙 펀드매니저라고 소개한 내용, 종목 추천 및 수익률 약속 관련 대화등을 다 기록하시고 커뮤니케이션 증빙을 다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신고와 경찰서 고발로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우선 경찰이 가서 접수를 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고소까지 가기 전에 돈을 돌려주면 취하하겠다고 먼저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맞고소로 가면 서로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돈을 받는게 중요하니깐요. 그래도 안보내면 경찰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접수하고 증언 받고 자료 제출하라하면 톡 내용과 계약 내용 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사수신 행위에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도 신고하시고
곧 바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돈을 보낸 내역, 계약서, 카카오톡/문자/통화 녹음 등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 기록과 증거 자료를 상세히 확보하여 정리한 후,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