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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황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전공의 1만5천명의 폰번호 를 확보했고 면허 정지 등 통보 시 활용하겠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휴대폰번호는 개인정보라 취득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취득하는 것이 법적 기준에 맞는 것인지, 현재 정부에서 휴대폰 번호를 취득했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합법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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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허수아비
현 정부에서 의료인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확보한 것이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