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담당자인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포털로 들어가는 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줘서 개인정보 업무를 시킨다면 현행 전자정부법 제35조 6항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를 들어 정보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장 제출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