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담당자인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포털로 들어가는 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줘서 개인정보 업무를 시킨다면 현행 전자정부법 제35조 6항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