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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적은금액이지만 10년째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부를 한 금액에 대해서도 영수증처리나 공제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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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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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인정 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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