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일정비율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기부금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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