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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기부했던 금액들도 세액공제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평상시 기부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예전부터 자선단체 및 다양한 단체가 조금씩 기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인에게 기부금들도 연말정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금 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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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5.06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일정비율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기부금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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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기부금에대해서 15%에서 30%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이며, 당해년도 공제받지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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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또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기부금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부금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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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인분이 자선단체를 의미한다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란 법정, 지정, 종교단체에 기부하신 경우 기부액의 일정률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기부하신 업체 또는 지인이 법정, 지정단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법정, 지정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수령하시어 세액공제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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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법상 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거나, 또는 사업자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여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가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단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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