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지역 외 지역에 고향
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6.%%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또는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또는 소득세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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