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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7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때 10만원을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 기부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에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게되면 연말정산때 기부한돈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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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12.1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세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만큼이기 때문에 다른 공제항목들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납부세액이 환급되는 경우라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인한 환급액이 10만원이 채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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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10만원 그대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적용할 차감납부할 금액이 있다는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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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지역 외 지역에 고향

    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6.%%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또는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또는 소득세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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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이내의 고향사랑기부금 지출시 연말정산시 전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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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또한 3만원을 지자체에서 되돌려주어 총 3만원을 이득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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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100만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초과 금액은 15%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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