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근로자대출
입사한지 5년정도되었는데 자금사정으로 8개월정도 임금이 제대로 안나오고 있어서요.
사정이 급하면 그때마다 일부정도만 지급받고있는데 생활비로는 부족해서 여기저기대출로 생활했는데 신용이 안좋아져서 이율도 높고 4대보험이 연체중이라 더이상 대출이 불가능해져서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서 마냥 기다렸는데 더이상 생활이 안되서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노동청에 임금체불확인서 먼저 발급받아야하는건가요?
1.소요시간이랑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2. 근로복지공단에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상환중인데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대출이 가능할까요?
3.사업장 4대보험이 미납되어도 신청가능한지
4.신용이 낮고 기대출이 많아도 가능한지
5.사업주에게 되도록 피해를 안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6.근로자이면서 사업자인데도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청대상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중급여 포함, 건설일용근로자는 노임단가 5일분(2022년 722,405원))이 체불되었을 것.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등 체불액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융자조건
- 연리 : 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 가능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1% 선공제)
증빙서류
임금등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사업 운영규정(고시)〔별지 제2호서식〕체불확인서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법원 확정 판결문 등)
신청 방법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소속기관 직접 방문 신청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