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참조).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인데, 그 요건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