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격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다른회사에서 4대보험을 8개월 반정도 넣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웃소싱3.3% 으로 5월말부터 7월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달 월급이 원래는 6월 30일 에 넣어줘야되는데 돈이 없어서 7/29일에 넣어주셨습니다. 아직 6월 7월달 월급은 못받은 상태인데 사장님이 채당금을 신청할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임금체불로 퇴사할경우(2개월반 고용보험X)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앞 회사에 고용보험 180일 넣은건 있는데 이걸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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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으로 보면 일응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참조).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인데, 그 요건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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