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캡처위에 그림을 그려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운동관련 책을 출판, 블로그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캡처한 후 그위에 아이패드로 힘의 방향과 운동 자극 등 그림을 그리면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유튜브 영상 역시 저작권의 대상이 되며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행위 역시 저작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튜브 영상 자체가 저작물로 보호되는 영상 저작물인 경우 이를 캡처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식등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게 되면 원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상업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 사용이라면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므로 2차적 저작물의 사용 방법 또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