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표지를 사진으로 찍거나 따라 그려서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자책의 일부를 캡처해 활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 소장 등의 목적이 아닌 이상 이를 사진찍거나 인터넷 게재 등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