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는 가격과 실제 해외 거래처에 송금하는 금액이
일치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세관에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가액은 신고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등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며, 향후 해외 거래처에 달러 등의 외국환으로 송금시에는 원화를 외국환으로 환전하여 송금
하기 때문에 횐율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처리하는 경우 수입신고가액과 실제 송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매입가액과 외환차
손익을 계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