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쾌활한후루티262
쾌활한후루티26223.09.19

부가가치세 인식여부 및 방법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실제로는 발생한 거래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 취소처리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처리가 되지 않아 이를 포함한 상태로
부가세 신고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관련 항목에 금액에 인식이 되어야 신고시 입력한 금액과 홈택스에 등록된 금액이 일치하여 신고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 금액만큼을 부가세 불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입력하고, 사유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해서 신고서에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항목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매수와 금액은 인식하지만 사업과 무관한 금액으로 인식하고부가세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갖고 있는 내부 서식에서 계산을 돌렸을 때 해당 세금계산서를 아예 인식하지 않았을 때와 불공제에 입력하고 계산하면 불공제 세금계산서 항목,총매입세액에서 해당 세금계산서 만큼 차이가 발생하지만 환급금액은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현 상황
-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실제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취소해야하는 부분이지만 취소가 되지 않음)
- 세금계산서 금액만큼을 불공제 항목에 입력하여 신고서 작성 고민중
- 불공제 항목으로 포함시켰을 경우, 계산서가 취소되었을 때와 비교하면 불공제 항목 부분과 총매입세액 부분에서
해당 세금계산서 만큼 금액 차이가 발생하지만 최종적으로 환급받는 금액은 동일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