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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

고의적 파손에 대한 보상 어느정도 까지 받을수 있나요?

저랑 친하지 않은 친구가 제 우산을 고의적으로 부셔서 제가 보상으로 만원을 요구했지만 그냥 자기 집에서 우산 쓰던거 준다는대 전 그냥 만원 받고싶거든요 제가 이 상황에서 보상을 어느정도 요구할수 있나요? 만원을 요구할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산 등 물품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을 배상해줘야 합니다.

      신품으로 배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중고품 가격 정도를 손해배상금으로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괴 행위에 대한 합의를 제안하시기 위한 적정안을 질의 주셨습니다. 다만 합의는 임의 절차로 적절한 합의선이라는 것이 있기는 어려운 경우로 이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위 만원의 제안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가능성도 있어 적절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파손 당시의 가치상당액으로 산정되는 바, 해당 우산의 중고가격의 범위에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질문자분 우산을 고의로 손괴할 당시의 우산 가치가 만원 정도 였다면 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