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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당돌한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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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차 긁힘 배상금 30만 원 적절한가요?

자전거 타며 광장 쪽으로 들어가려다가 입구 쪽에 서있던 택시를 살짝 긁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있었는지는 잘 몰라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하는 상태구요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나 사고 지점이 10m 이내인지는 불확실함)

기사님께서 현금 처리를 바라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일 못한 배상 + 수리비까지 합쳐서 30만 원만 달라고 하시는데 너무 과다 요구하신 거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수리 센터에 가서 견적을 받아오신 것도 아닌 거 같습니다 (견적서 등 받은 적 없음)

일단 먼저 수리하시고 견적서 세부 내용 찍어서 보내주시면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다만 다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30만 원 보내달라... 이런 느낌인데

배상금 30만 원이 적절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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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약간의 스크레치로 30만원이면 좀 과한 요구일수는 있으나 만약 위 건으로 수리센터에 입고를 하여 하루라도 수리기간이 잡히게 되면 수리비와 휴차료등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간 억울한 면이 있기는 하나 이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30만원까지는 나올 것 같지 않지만 일배책이나 공유 자전거인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일배책의 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택시 기사가 요구하는 30만원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수리에 하루 종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하루 일당을 전부 보다는 그 금액에서

    조금은 낮추고 질문자님과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자차 보험 처리 후 구상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 상대방도 복잡하게 일처리를 해야 하기에

    조금은 금액을 조율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종하고 업체에 따라서 견적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30만원선으로 현금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합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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