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택시를 탔는데 지인이 차내에서 구토를 하여, 배상하게되었습니다.
명백히 지인의 실수고 당연히 배상하려고 생각했으나
30만원이라는 세탁의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르면아래와 같이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비용이 15만원 이내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얘기를 하자 다른 이야기를하며 경찰 부를까? 라고 이야기를하며 가러면 30~50을 나한테 줘야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20만원정도로 하는걸로 이야기가 되던 도중 경찰은 두분 합의보시라고 떠나셨고, 경찰이 떠나자 25만원을 강제로 계속 요구하여 반 강제적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법적효력이 있는 운송약관을 무시한 채 이렇게 불합리하게 청구된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