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침착한듀공116
침착한듀공11623.08.15

택시기사가 불합리한 세탁비용을 청구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산에서 택시를 탔는데 지인이 차내에서 구토를 하여, 배상하게되었습니다.

명백히 지인의 실수고 당연히 배상하려고 생각했으나

30만원이라는 세탁의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르면아래와 같이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비용이 15만원 이내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얘기를 하자 다른 이야기를하며 경찰 부를까? 라고 이야기를하며 가러면 30~50을 나한테 줘야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20만원정도로 하는걸로 이야기가 되던 도중 경찰은 두분 합의보시라고 떠나셨고, 경찰이 떠나자 25만원을 강제로 계속 요구하여 반 강제적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법적효력이 있는 운송약관을 무시한 채 이렇게 불합리하게 청구된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택시회사에 민원을 넣어 합의로 해결하시거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초과입금된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