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세 3.3% 납부에 대한 신의성실 질문
23년도에 근무한 곳에서
사업자가 소득세 명목으로 3.3% 원천징수하였고
이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업주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사업주는 자기가 가산세를 물고 이리저리 복잡하니
원천징수한 소득세 3.3%를 신고하지 않고
그 금액에 대하여 저에게 돈으로 그냥 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에 응해도 괜찮을까요??
사업소득세에 대해
사업주에게 원천징수 및 납부에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에대해 합의를 통해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추 후 문제가 생긴다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물게 되나요 아님
신의성실의무 이유로 저에게도 피해가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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