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세 3.3% 납부에 대한 신의성실 질문

23년도에 근무한 곳에서

사업자가 소득세 명목으로 3.3% 원천징수하였고

이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업주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사업주는 자기가 가산세를 물고 이리저리 복잡하니

원천징수한 소득세 3.3%를 신고하지 않고

그 금액에 대하여 저에게 돈으로 그냥 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에 응해도 괜찮을까요??

사업소득세에 대해

사업주에게 원천징수 및 납부에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에대해 합의를 통해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추 후 문제가 생긴다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물게 되나요 아님

신의성실의무 이유로 저에게도 피해가 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없이 3.3%를 받으시면 됩니다. 돌려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문제가 가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