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3.3%를 법인이 지급해준다면?
1) 100만원 용역비 지급할 시 원천징수세(사업소득세 3.3%)를 떼지 않고 법인이 33,000원 납부한다면 이에 관한 33,000원 처리는 어찌해야할까요?
2) 용역비 받는 사람에게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청했는데 회사는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합니다. 법인회사인데 괜찮을까요? 주민번호만 있으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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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 3.3%를 공제하지 않고 100만원을 입금해준다면 3.3%공제후 금액을 100만원으로 하시면됩니다.
2.용역계약서 및 해당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융자료만 잘 구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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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급여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원천세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 신분증은 필요 없고, 성명과 주민번호만 알아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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