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0만원 용역비 지급할 시 원천징수세(사업소득세 3.3%)를 떼지 않고 법인이 33,000원 납부한다면 이에 관한 33,000원 처리는 어찌해야할까요?
2) 용역비 받는 사람에게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청했는데 회사는 그럴 필요까지 없다고 합니다. 법인회사인데 괜찮을까요? 주민번호만 있으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 3.3%를 공제하지 않고 100만원을 입금해준다면 3.3%공제후 금액을 100만원으로 하시면됩니다.
2.용역계약서 및 해당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융자료만 잘 구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급여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원천세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 신분증은 필요 없고, 성명과 주민번호만 알아도 신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