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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없는 자, 사업소득 지급 후 원천세 신고

안녕하세요. 회사 세금담당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없는 자에게 사업소득 지급하고 세금 3.3% 공제하여 사업소득세로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시고,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단체 등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그 대가를 개인에게 지급시 대가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 등은 대가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긴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