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늦은 제출에 대한 가산세 질문입니다.
23-24년 걸쳐 3.3% 떼고 지급 받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3년 첫 달 제외하고는 세금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와 연락이 불가하여 세무서를 통해 신고를 했고 서류 작성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사장에게는 가산세가 붙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지급명세서는 첫 달을 제외하곤 여전히 없으며 11,12월 분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5/17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4년 1,2,3월 분은 3월에만 통으로 들어가 있으며 4/25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결국 알바생인 제가 간이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직접 기입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뒤늦은 제출과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따로 붙는건지, 얼마나 붙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알바생인 저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거래처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관련 가산세는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