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에 2채 이상 소유한 경우 2주택자가 되나요?
지방에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1채를 더 매수하면 2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현 소유 주택과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주택 모두 2억 이하의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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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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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2주택이 되시는것이고 첫번째주택을 취득한날로 부터 1년초과하고 두번째 주택을 등기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이라도 2개의 주택을 소유하면 2주택자로 봅니다. 농어촌주택의 경우 일시적 기간동안 2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2주택입니다.
취득세에서 다주택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1억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1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취등록세는 1~3% 기본세율로 적용되고 신규주택 취득은 기존주택 구입후 1년이상 경과, 기존주택 최소 2년 보유,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은 3년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금 문제는 과목에 따라 2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 제외 되기도 합니다
궂이 저가의 2주택을 구입하시려는 이유를 모르겠으나
부동산은 납부해야할 세금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2주택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하시는게 가장 실용적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