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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12

생선과 수산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생선과 수산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수입통관을 하려면 어떤서류들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생선과 수산물들은 종류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른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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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시 Invoice, B/L, 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입요건 및 관세율의 경우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산물의 경우 관세율표 제03류에 분류되는데, 예를 들어 기타 신선/냉장 연어는 0302.19-0000에 분류됩니다.


    해당 HS CODE에는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규정되어 있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 상기 HS CODE의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20%가 부과되며, FTA 협정세율(한-EU FTA: 0%, 한-미 FTA: 0%)도 적용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하려는 수산물의 종류가 상이하여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요건 및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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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생선과 수산물은 주로 품목분류 HS코드가 03류 어패류로 분류되고 있고, 어패류의 가공정도에 따라 활어는 HS 0301호, 신선.냉장은 HS 0302호, 냉동은 HS 0303호, 어류 필레(FILLET)은 HS 0304호, 건조/염장/염수장/훈제는 HS 0305호, 갑각류는 HS 0306호, 연체동물은 HS 0307호, 수생무척추동물은 HS 0308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어패류의 종류, 가공상태 등에 따라 품목분류 HS코드가 상이하고 우리나라의 HSK 10단위 세번별로 관세율 및 수입요건도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1)활돔은 HSK 0301-99-4091호, 관세율은 기본세율 10, 조정관세 28% 또는 2,052원, 한중 FTA협정세율 28% 또는 2,052원이고,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으로는 1)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입수산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냉동명태는 HSK 0303-67-0000호, 관세율은 기본세율 10%, 조정관세 22%, 한중 FTA협정세율 25%이고,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으로는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추가로 수산물 수입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관할구청에 수입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도 발급받아야 하고, 세관에 수입신고전 수입요건인 수산물 및 식품검역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수출국가의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수산물 및 식품검역증 원본을 송부받아 우리나라 검역소에 제출해야만 수산물 및 식품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거래시에는 검역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바, 소량 수입하여 수산물 및 식품검역증이 발급되는지 최종 점검 확인후,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본격 수입하길 권해 드립니다.

    3. 세관에 수입신고시에는 관세사를 통하여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수입요건구비서류 등을 제출하고,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수입신고하고, 기본세율이나 조정세율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감면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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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선 수입품목마다 정확한 hs code가 확인되어야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radenavi (http://m.tradenavi.or.kr/) 또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 외에 수산물검역을 받아야 하므로 검역증을 수출자로부터 수취하여 한국에서 통관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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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생선과 수산물은 수입 절차가 까다로우며 수입이 제한되는 어종과 국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품검역 및 수산생물검역을 통과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생선과 수산물의 수입 요건이며 해당되는 경우에 모두 검사를 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이 예시를 나열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를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율의 경우 어종과 보관상태 등 상세 정보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10%정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nfqs.go.kr)

    수입검역 필요서류

    •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 제1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 수입허가증명서 원본 (수입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파견검역증명서 원본 (파견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 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

    •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연구조사용에 한함)

    • 반송확인서(반송용에 한함)

    • 외국박람회 참가확인서(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 한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다음의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복섬(Fugu niphobles)
    ● 흰점복(Fugu poecilonotus)
    ● 졸복(Fugu pardalis)
    ● 매리복(Fugu vermicularis vermicularis)
    ● 검복(Fugu vermicularis porphyreus)
    ● 황복(Fugu obscurus)
    ● 눈불개복(Fugu chrysops)
    ● 자주복(Fugu rubripes rubripes)
    ● 검자주복(Fugu rubripes chinensis)
    ● 까치복(Fugu xanthopterus)
    ● 금밀복(Lagocephalus inermis)
    ● 흰밀복(Lagocephalus wheeleri)
    ● 검은밀복(Lagocephalus gloveri)
    ● 블룩복(Sphoeroides pachygaster)
    ● 삼채복(Fugu flavidus)
    ● 강담복(Chilomycterus affinis)
    ● 가시복(Diodon holocanthus)
    ● 브리커가시복(Diodon liturosus)
    ● 쥐복(Diodon hystrix)
    ● 거북복(Ostracion cubicus)
    ● 까칠복(Fugu stictono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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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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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어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굴, 가리비 , 홉합, 오징어 등 ) ,수생무척추동물 ( 해삼, 성게, 해파리 ,멍게 등) 의 생선과 수산물은 수입 신고시 HS CODE 0301 ~0309 호로 분류되어 수입신고 진행됩니다.

    수입통관시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2조(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에 의거하여 검역대상 지정지정검역물은 아와래 같으며

    .

    • 이식용 수산생물(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두족류, 성게류, 해삼류, 미색류, 갯지렁이류, 개불류, 양서류, 자라류, 고래류, 해조류, 해산종자식물)

    •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 패류·갑각류·양서류

    • 수산생물제품 중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품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검역방법은 서류 검사 , 임상검사 , 정밀검사 의 방법으로 진행 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입역신청서

    •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 제1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 수입허가증명서 원본 (수입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파견검역증명서 원본 (파견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 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

    •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연구조사용에 한함)

    • 반송확인서(반송용에 한함)

    • 외국박람회 참가확인서(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 한함)

    관세율 은 HS CODE 에 따라 10~20% 이며 FTA 적용 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령정보 포탈에서 각 품목별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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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어류의 종류 및 가공상태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달라질수도 있다는 것은 다른 수산물과 동일할수도 있지만, 변경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산물의 경우 아래와 같이 HS code 분류가 가능합니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관세 20%, 부가세는 면세인 경우가 많으며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을 받으셔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어류중 일부는 통관가능세관이 지정되어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지정 - [수산물(HS 0302호, 0303호, 0305호 단, HS 0305호는 염수장한 것에 한함)] 수입물품의 입항지 세관,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냉장·냉동창고가 있는 내륙지세관. 다만, 수출용원자재는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냉장·냉동시설이 있는 수산물제조·가공업체 관할세관에서도 통관가능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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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산물의 수입은 아무래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검역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만약, 활어라면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대리인 포함)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할 때에는 첨부서류를 우선 팩스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원본은 검사 당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나.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 다만, 다음의 경우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28조)

    (1) 수산생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을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

    (3) 수산생물 파견검역을 실시한 경우

    (4)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5) 다음의 지정검역물인 경우 (시행규칙 별표 3의2)

    (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지정한 수산생물전염병 중 국내와 수출국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다음의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나) 이식용 뱀장어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연구시설에서 시험·연구하는 제브라피쉬

    (6)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7) 외국 박람회 참가로 수입국에서 일정기간 전시 후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

    다.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라.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

    마.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바.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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