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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상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험분쟁조정?

교행중 사고로 현재 과실 상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험분쟁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디서 누가 참석하여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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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양측보험사끼리 과실협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이신가봅니다

    그러면 분심위라는 곳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보험사 직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심은 1명 재심은 통상 4명이 참석하여 과실판단을 합니다.

  •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는 보험 회사와 공제 조합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양 보험사의 대표자와 분심의 위원(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되며 보통 3개월의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