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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크리섬
헬리크리섬21.10.03

조정지역 1주택 보유 추가로 주택 구입할 때 취득세,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현재 조정지역에 1주택(공시가 9억 6700) 보유 중입니다.

추가로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1. 추가로 조정지역에 공시가 1억미만의 주택을 구입해서 단기매도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는 몇 %일까요?

2. 추가로 비조정지역에 공시가 1억미만의 주택을 구입해서 단기매도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는 몇 %일까요?

3.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보유 10년, 실거주 8년)을 2023년 2월쯤 매도할 계획인데 추가로 구입해서 매도한 주택으로 인해 기존주택의 양도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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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는 1%, 양도세는 1년미만 보유 77%,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66%입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3. 다주택자일 경우, 잔여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하고 앙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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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8%,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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